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좌대낚시터를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8,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4. 위 대위변제액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상계 및 변제충당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YK는 2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원고의 상계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추심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은 원고의 상계 주장 주장 및 공탁금회수청구권 추심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53,053,727원 부분은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인해 피고는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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