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나체를 30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자신의 인격권과 초상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3,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소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약 1년 6개월 후에 제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 중 이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과 의뢰인의 진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사이로, 상대방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주도 여행 동행자글을 올린 것을 보고 의뢰인이 연락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없이 동영상 촬영을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해당 영상을 영구적으로 삭제하였으며, 타에 유포한 적이 없었습니다. 2차가해를 염려하여 국선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진심 어린 사과편지를 발송한 자료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유사사건의 판결을 리서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의 사정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뢰인이지만, 우리법인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절반 이상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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